
최근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과다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덜미를 잡혔다.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고, 과다 투여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하다.
식약청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3년 간 프로포폴 등 6대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건수는 총 3678만 건이었으며,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2357만 건이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었다. 주로 내과 등 의원급 병원에서 프로포폴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프로포폴 관리 체계에서 일선 병원이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다면 프로포폴 오남용을 적발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점검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은 프로포폴 제약사는 취급 내역을 보고하게 하고, 환자 의사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빈번 사용 ▲이상 사용 등 신호가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출되어 프로포폴 과다처방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처방의 처벌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등으로서 진료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에 위반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처럼 프로포폴을 비롯하여 의사의 마약류 처방에 관하여 사회적 관심이 나날로 높아짐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단속방법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오현 채의준 변호사는 "무엇보다 마약류 취급자로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의료 행위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