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부산사회복지인력지원센터 운영

[부산=환경일보] 문정희 기자 =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보수수준과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 결과 2018년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시설로 분류되는 365개소 2,827명의 시비지원시설 종사자의 경우, 201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의 92%수준에서 매년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 편성해 2015년 6.3%, 2016년 14.4%, 2017년에는 77억원이 늘어난 8.7% 인상하여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을 달성했다

2018년부터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을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배우자 4만원 기준에서, 부양가족 1인 2만원 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을 지급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부산의 슬로건에 걸맞게 됐다.

시비지원시설 근로자의 장기근속 시 5년 이상~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20년 미만 10일의 유급휴가를 근속기간 중 시행하게 되어 자기개발과 일‧가정 양립지원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4월부터는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부산시 산하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부산사회복지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 보수교육, 경‧조사, 장기병가 등에도 대체인력을 지원해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대시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시 소재 전 사회복지시설에 근로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담아 사기진작과 공무원 보수수준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2019~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