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평균 유지항목 점검비율 10% 수준… 10년에 한번 꼴 단속
점검율 낮고 결과 공개는 소극적… 겉도는 실내공기질 관리

[환경일보]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율(13.7%)이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지자체의 점검비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으며, 환경부는 결과 공개에 소극적이어서 실내공기질 관리행정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최근 3년간 어린이집 2426곳을 대상으로 유지항목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9.2%인 222곳에서 총부유세균,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포름알데히드와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 총부유세균은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다.

이 같은 물질이 포함된 유지항목의 기준 초과율이 2015년 6.0%, 2016년 7.1%였는데 2017년에는 13.7%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환경부와 지자체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는 매년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검사를 시행하고 시설관리자는 매년 자가측정을 실시해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기준은 유지항목과 권고항목으로 나뉘며 ▷유지항목에는 미세먼지(PM-10),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있고 ▷권고항목에는 라돈, 석면, VOC(=TVOC,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이산화질소가 포함된다.

권고항목에서 석면은 2017년 말까지만 적용됐고, 초미세먼지(PM-2.5)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기준 초과 시설 대부분이 어린이집

환경부가 잠정 확정한 2017년 지자체 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다중이용시설 2041곳 중 125곳(6.1%)가 유지기준을 초과했는데 이중 대부분이 어린이집(120곳)이었다.

전체 다중이용시설 보면 경상남도의 유지기준 초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관내 168곳 중 36곳(21.2%)이 기준을 초과했다.

경남도의 어린이집 261곳 중 87곳이 유지기준을 초과(33.3%)해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다음이 경기도(15.8%) 순이었다.

물질별로 보면,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노인요양병원은 포름알데히드가 160㎍/㎥ 검출돼 기준치(100㎍/㎥)를 초과했고,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시립어린이집(117㎍/㎥), 울산광역시 중구의 대형쇼핑몰(143㎍/㎥), 광주광역시 동구 전시시설(123㎍/㎥) 등 모두 4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총부유세균이 기준을 초과한 전국 어린이집은 총 113곳인데,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은 기준치 800 CFU/㎥의 4배 수준인 2944가 검출됐다.

미세먼지 기준치(100㎍/㎥)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모두 9곳으로 경기도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이 132㎍/㎥로 가장 높았다.

2016년 지자체 오염도검사 결과, 전국 다중이용시설 2136곳 중 76곳(3.6%)이 유지항목을 초과했는데 이중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민감계층 이용시설(66곳)이었다.

포름알데히드(㎍/㎥)는 5곳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한 PC방에서 164㎍/㎥가 검출된 것이 가장 높은 수치였다.

나머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집(120㎍/㎥), 대전광역시 서구 병원(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박물관(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형쇼핑몰(111㎍/㎥) 등이었다.

총부유세균의 경우, 경기도 연천군과 구리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이 기준치(800CFU/㎥)의 5배 수준인 4042CFU/㎥, 3909CFU/㎥로 각각 검출되는 등 전국에서 58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미세먼지 기준(100㎍/㎥)을 초과한 곳은 모두 11곳인데, 성남시 의 한 어린이집에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225㎍/㎥가 검출되는 등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병원, 지하역사 등 7곳이 포함됐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자체 점검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내공기 점검비율, 경기도 전국 최저

2015~2017년 사이 유지항목에 대해 지자체가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사례는 전국 다중이용시설 2만여 곳 중 2020곳으로 평균 10.1% 수준이다. 오염도검사가 10년에 한 번꼴로 이뤄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평균 점검비율이 3.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충남도(5.1%), 경북도(5.2%) 등을 포함해 6개 시도는 검사 비율이 10% 미만이었다. 점검율이 높은 시도는 대전광역시(30.5%), 대구광역시(28.9%), 경남도(28.2%) 순이었다.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매년 10%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경기도와 충남도는 2015년과 2016년 연속 4개 시설군 모두 점검지침에서 정한 10%를 지키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경기도 점검율은 4.1%, 충남도 점검율은 4.6%에 그쳤다.

2016년의 경우 전남도는 관내 어린이집 326곳 중 고작 9곳(2.8%)을 검사하는데 그쳤고, 반면 울산광역시(37.5%)와 대구광역시(34.4%)의 점검율이 가장 높았다.

지자체 점검율이 계속해서 저조하자 환경부는 2017년 12월 지침을 개정해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교통시설은 15%로, 기타 시설은 5%로 조정했다.

 

점검결과 통보에 소극적인 환경부

권고기준 항목에 대한 오염도검사 비율은 훨씬 낮았다. 최근 3년 동안 지자체가 권고항목을 점검한 비율은 평균 0.1%에 머물렀고, 지난해에는 전체 2만여 곳 가운데 고작 10곳(0.05%)을 점검하는데 그쳤다.

지난 3년간 권고항목 점검결과 기준초과 비율은 6.7%인데, 이는 유지항목 평균 초과율 4.6%보다 높다. 권고항목이지만 위해성이 높고 기준초과율도 높은데도 지자체와 환경부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의 2015년과 2016년 오염도검사를 이듬해 말 취합·확정하고도 아직까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전에도 격년에 한 번씩 공개하는데 그쳤다(2011·2013·2015년 공개).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매년 초 관할지역 모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오염도검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공개를 전제로 한 조치다. 하지만 매년 초 시설 소유자에게 통지한 지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환경부는 2010년 이후 세 번에 걸쳐 조사결과와 행정처분 사실을 공개하기에 앞서 지자체를 대신해 시설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알렸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상당수 지자체의 유지기준 점검율이 10%도 안 되고 권고기준 점검율은 0.1%에 불과한데다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수십만원이 전부여서 실내공기질 관리행정이 겉돌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시민들의 알권리 강화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