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제척기간제도 도입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에 제약 없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러다보니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빈번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가 종료된 때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에서 조사기간, 공소시효의 7년을 반영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내용 정보 공개

종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의 계약담당자와 제재를 받은 제재대상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그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세포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거의 행위로부터 불확실성을 해소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개하며, 조세포탈자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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