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 자전거도로 전동식 이동 수단 단속

[성남=환경일보] 김창진 기자 = 성남시는 탄천 자전거도로 50.8㎞ 구간에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의 전동식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타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위반 땐 범칙금 4만 원을 물어야 한다.

이는 안전사고 방지 차원의 ‘도로교통법 13조(2011.6.8)’를 따른다.
관련법은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 스쿠터 등의 전동식 이동수단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한다.

자전거가 아닌, 차량으로 간주해 자전거 도로, 인도, 공원에서 운행할 수 없다.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에 한해 차도 오른쪽 끝에서만 탈 수 있다.

무면허일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차도가 아닌 곳에서 운행하면 범칙금(4만원)을 경찰서에 내야 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