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 확대, 국가 균형 발전 등 분야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이 시급하고 절실한 규제 315건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본격 시작한다.

중점 발굴 대상은 ▷신성장 동력 확대 ▷국가 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들 3개 분야에 대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역현장에서 간담회, 공청회,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기업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혁신이 필요한 규제 애로를 선정했다.

선정된 규제 개선과제는 신성장 동력 확대 72건, 국가 균형발전 115건, 지역 일자리 활성화 128건 등 315건이다.

‘신성장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허용,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선정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개발(국산 초본계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적용, 해수-담수의 염분차를 이용한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 등), 드론 활성화(드론측량 활성화를 위한 표준품셈 마련 등) 등에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균형발전 분야’는 입지 완화(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 증설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면적 개선), 뉴딜 재생(도시재생 지정요건 완화 등), 군사보호구역이 많은 접경지역에서의 규제 완화 등이다.

‘일자리 분야’는 청년 지원(소득세감면 연령 확대,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 사용)과 투자 유치(동해항 잡화부두 건설 등), 그리고 소규모 영업 활성화를 위한(과실주의 소규모 주류제조업 허용, 수상레저업 확대 등) 규제 해소도 건의됐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소관부처는 적극 협업해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우선, 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즉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법령 및 지침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만나 의견을 개진하고 숙의하는 관계부처 조정회의(국무조정실 주관)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법령의 목적이나 규정이 일반적으로는 타당하나 특수한 지역 또는 구체적 상황에서는 불합리한 경우, ‘찾아가는 지역 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대안 마련 등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발굴된 규제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절실한 요청이므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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