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3명 금품수수 징계, 연 11.5명 공직 추방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최근 5년간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 수가 19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공무원 대다수는 수사당국 등에서 적발돼 국세청이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공개한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총 649명이 금품수수나 기강위반 등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기강위반(395명)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금품수수(198명) ▷업무소흘(56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금품수수로 징계 받은 자 가운데 69명은 파면‧해임‧면직 등의 중징계로 옷을 벗었다.

 

매년 금품수수로 인해 33명이 징계를 받고, 연 11.5명이 공직에서 추방당하는 꼴이다.

 

중징계 대상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그러나 검찰‧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된 인원(62명)으로 내부적발은 단 7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기강위반 등의 비위로 인해 징계받은 국세청 공무원 수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이원욱 의원실>

 

이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2013년 7800만원(43건) ▷2014년 6800만원(45건) ▷2015년 5200만원(22건) ▷2016년 3000만원(14건) ▷2017년 8600만원(6건) ▷2018년 6월까지 100만원(4건)으로 집계됐다.

 

이원욱 의원은 “세무당국의 금품수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는 가운데 외부적발 사례가 내부자체 적발보다 많아 세무당국은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세무공무원들 스스로의 노력과 이들을 일벌백계하는 국세청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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