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소각업체 21곳 중 14곳이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환경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관세청의 몰수품 소각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몰수품은 소각 비용이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별다른 규정 없이 세관 임의로 해당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계약을 맺은 21개 업체 중 14곳이 법을 위반해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배출부과금은 업체가 일정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제도다.

세관장과 담당자들이 폐기물서류를 심사하는 폐기심사위원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폐기심사위원회는 몰수품 종류만 확인할 뿐, 업체의 자격심사는 하고 있었다.

대기오염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인 관세청이 오히려 환경법 위반 업체와의 계약으로 대기환경 오염에 한몫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은 재난 수준인데,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각업체의 특성상 굳이 환경을 저해하는 업체와 계약 맺을 필요는 없다”며 “관세청은 몰수품 소각 업체 선정을 재검토하고, 업체 선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