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읍·면지역 1일 51대, 운행시간 오후 9시~12시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가 10월 17일부터 시범 운영된다고 밝혔다.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영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 중산간 지역의 원활한 택시공급을 통해 바깥 나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행 콜센터 모집 결과 읍·면소재지 콜센터 23개소 중 15개 콜센터에서 응모했다고 밝혔다.

당번택시 선정기준은 읍면별 콜센터 가입 및 신청대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15개콜센터에서 1일 운행대수 51대를 선정했다.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시범운행은 10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65일간) 심야시간대(오후 9시~12)에 운행되며, 시범기간 종료후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택시공급에 대하여 재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읍면별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배정은 조천읍 5대, 구좌읍 5대, 애월읍 6대, 한림읍 6대, 한경면 4대, 대정읍 6대, 남원읍 5대, 표선면 5대, 성산읍 6대, 안덕면 3대 등 1일 51대가 당번택시로 시범운행 된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10개읍·면지역 15개콜센터 51대의 차량에 대해 1시간당 1만원이 지원되며, 당번택시 운행차량은 읍․면사무소 당직자 근무확인 후 운행을 해야하며, 보조금 지급은 1개월 단위로 각 조합으로 지급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은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도입으로 심야나들이 고객 편의 제공 및 읍․면지역 심야영업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에 대해서 매월 수시로 이용실적 등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 운행대수 조정 등 시범운영기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