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장이 고교동문 특혜 채용… 억대연봉 지급
자문보고서 제출 없이 매월 1200만원 받아 챙겨

[환경일보] 지난해 말 기준 108억 달러(12조1424억원)를 투자해 31억9500만달러(3조5921억원)의 손실을 입은 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 이면에는 그들만의 ‘돈 잔치’가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 받았으나, 2014년 IS사태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투자한 4316억원 가운데 4260억원을 손실을 입었고 MB정부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올해 6월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당시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로펌에 문의해서 답변 받은 법률자문서다.

해당 법률자문서는 특혜채용, 과다한 연봉 지급, 73억원의 개인소득세 부당 지원 등으로 아카스 기모 법인장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라크 해외자원개발에 투입된 4316억원 가운데 4260억원을 손실을 입으면서 MB정부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근무기간 절반인 896일 호화 출장

법률자문서의 특혜채용을 살펴보면,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에서 자문계약을 체결한 A교수는 김 법인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월 A4용지 1장 분량의 기술자문 보고서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다.

또 다른 시니어 어드바이저(Senior Advisor)로 채용된 B고문은 공개모집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B고문이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 복무상황 준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월 1216만원을 정기지급 했다고 나와 있다.

최고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하는 과정에도 아카스법인 채용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무시했으며, 급여기준인 기본연봉 19만 달러의 3배가 넘는 60만 달러의 연봉을 지급했다.

또한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의 보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없이 내부결제로 파견 직원에 대해 소득세 보전을 자의적으로 결정했고, 이라크는 직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에도 파견직원 143명에 대해 72억9000만원의 개인소득세를 임의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지적하며 법인장이 회사에 손해발생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법률자문서에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김모 법인장은 이라크 내전으로 이라크 정부가 육로이동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주요 기자재를 무리하게 발주한 사실과 법인장이 근무기간의 53%인 896일을 출장다녔고, 출장 1건당 약 5000달러의 출장비를 지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작년 기준으로 총 12조2000억원을 투자해 3조6000억원의 손실이 생겼다”며“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고위간부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고, 파견 직원들에게는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 잔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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