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처리 행위 업체 강력한 행정조치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시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중 음식물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등 21개소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점검은 지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이 불법으로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대규모점포 3개소, 관광숙박업소 18개소 등 총 21개소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점검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적정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여부, 폐기물처리계획 준수여부 등 실시한다. 특히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에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 가연성 쓰레기 등과 혼합배출하거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처리시설을 갖추고 고장방치 한 행위 등 부적정 처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소중한 재활용 자원이 매립 또는 소각대상 폐기물로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폐기물을 적절하게 분리배출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