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재해자 2만5566명‧사망자 814명, 예방‧사후조치 강화 필요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최근 3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재해자가 2만5500여 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 또한 800명이 넘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조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가 2만55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는 814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건설업 추락 재해자수는 ▷2015년 8259명 ▷2016년 8699명 ▷2017년 8608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수는 ▷2015년 257명 ▷2016년 281명 ▷2017년 276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는 2만5566명, 사망자는 8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송옥주 의원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산재 대책을 강화하는 등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 관리감독과 처벌 수위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 수가 ▷2016년 1939개소(5월 1008개소, 10월 931개소) ▷2017년 2130개소(5월 1329개소, 9월 801개소)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 위반으로 작업중지 처분이 부과된 사업장 수 역시 ▷2016년 815개소(5월 319개소, 10월 496개소) ▷2017년 1074개소(5월 720개소, 10월 354개소)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 수와 이로 인해 작업중지 처분이 부과된 사업장 수는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송옥주 의원실>

2018년도 한 해만 보면 지난 5월 기준 법 위반 사업장 555개소, 작업중지 사업장이 207개소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예년보다 기획감독 대상 사업장 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송 의원실은 분석했다.

 

송옥주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적 조치만 이뤄져도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해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에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사고 발생 형태 분석 및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대상 사업장 수도 확대해 우리 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노동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