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

제주도는 부동산개발업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미준수 및 무단 휴·폐업 등 사업실태 전반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당 부동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와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제도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의 건축, 대수선 등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으로,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과 토지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된다.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고 또한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을 필수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할 경우와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위법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하여 등록요건 미달 등 무자격 개발 업자의 개발업 행위와 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 등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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