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통업 상생협의회 구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유통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나섰다.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위축,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편의점-대형마트 대표가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나섰다.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후속 절차로 구성된 ‘유통업 상생협의회’는 지난 7일 첫 회의를 갖고 현실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유통업 상생협의회는 향후 매 분기마다 운영될 예정이며, 토론의 질을 높이고 토론 결과물 도출을 위해 매 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전 미리 확정․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통업 상생협의회는 12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날 안건으로는 편의점, 수퍼 간 과다경쟁 방지를 위한 입점규제 방안 중 하나로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신청거리 제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 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유통업 상생협의회를 통해 업계 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 및 상생의 기치 아래 협의 조정 되길 기대한다”며, “행정에서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업 상생협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외에도 편의점, 대형마트, 소비자 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각 업계의 이해 및 요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조정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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