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단속

제주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제주시>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위생업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제공 묵인 등의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수능시험이 끝나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위생관리 부서와 청소년 관련부서 및 관련 단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중 소주방, 호프집, 바 등 야간에 주류를 주로 취급하고, 청소년이 접근이 용이한 업소와 유흥·단란주점 등 객실 안에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

중점 단속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아르바이트) 하거나 청소년 출입묵인 및 주류제공 행위 등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하는 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능 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들이 해방감을 느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영업 예방과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