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30일 민간 예술법인과 단체의 전문성 등 심사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과 관련해 오는 11월 30일, 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민간 예술법인·단체의 전문성 등을 심사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지난 2001년 마련해 전국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 현재 13개의 법인·단체가 지정되어 있다. 

매년 9월 공고를 통해 민간 예술법인·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정하고 있다.

올해 문화예술법인·단체 지정을 희망해 신청한 법인·단체는 5개소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지정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돼 기부금 공개모집 및 기부자 새액공제, 법인세 인하 등 문화예술행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우선 대관 또는 무상제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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