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불법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병원을 대거 적발했다.

건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보는 지난 10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해 총 90여곳의 요양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적법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고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분야이기에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기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에 더욱 엄격한 이유는 해당 병원이 과잉진료나 부정수급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진료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과하게 하고, 이는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나서서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무장병원은 혐의가 인정되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의료인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의료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 즉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이는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 정지에 처해진다.

또한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사건은 의료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사기죄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신 변호사는 “통상 사무장병원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건보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의료법 위반에 관한 처벌 이외에 사기죄에 관한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는 부당한 것으로 간주돼 환수처분이 내려진다. 환수처분이 적용되는 수익은 의료기관을 설립한 날로부터 사무장병원이 적발된 시점까지 벌어들인 수익 일체다.

신 변호사는 “이처럼 사무장병원 사건에 연루된다면 형사처벌, 행정처분, 요양급여 환수처분까지 다양한 문제에 동시 다발적으로 직면하게 된다”며 “이처럼 여러 가지 위험을 마주하게 된다면 피의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다른 사건보다 배가 된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사건에 연루된다면 의료전문변호사 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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