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종사, 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1000만원, 진에어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확정했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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