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환경일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저조할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해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이 감소하는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취합·공표 외에는 구매실적 촉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것이 이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에도,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평균 구매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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