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특수의료용·체중조절용 식품 추적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정부가 그간 식품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면세점과 외국식료품판매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한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밝힌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과 11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해물질 함유,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에 대해서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체, 신고대행업체, 보관업체에도 단속을 강화한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적정 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 검사 등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GMO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는 기존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외에 임산·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한다. 유해물질 등이 검출된 식품의 경우 조속히 판매를 차단, 회수·폐기조치 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또 이른바 ‘보따리상’으로부터 들어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식품을 구매·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으로 판단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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