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출생신고 시 현행법 상 신고 의무자인 의사, 조산사 등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출생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해 출생 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도록 법안이 강화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죽은 후에야 존재가 밝혀진 이른바 ‘투명인간’아이들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되고, 4개월 영아가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지 반년 후 발견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출생과 사망까지 그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아이를 학대한 부모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출생 사실은 부모나 측근이 신고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이 파악할 수 없어 어린 아이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이다.

현행법은 부모가 직접 아동 출생 1개월 내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아동이 발견됐을 경우 취하는 사후조치에 불과하다.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출생 신고 문제는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출생통지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해외사례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병원이나 대체출산시설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그 출생증명서에 서명한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지역 등록관리부에 출생사실을 등록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출생등록의 의무는 일차적으로 아동의 부모에게 있고, 출생통지는 아동이 출생한 병원에서 지역의 호적사무소에 아동의 출생 시로부터 36시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캐나다(온타리오주)에서는 출생 당시 입회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지제도와 아동의 부모에게 출생증명의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은 의료․교육 등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속에 놓여있다. 출생 후 빠른 시간 안에 진정한 내용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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