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기준에 ‘경제상황’ 포함하고 기업지불능력은 제외

[환경일보] 개정안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현행 노‧사‧공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결정과정을 이원화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한 후, 결정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노동계 반발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간설정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을 추천하면 노사단체가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해 최종적으로 남은 9명으로 구성된다.

결정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되며, 기존에 정부가 행사하던 공익위원의 과반수인 4명의 추천권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던 최저임금의 결정기준도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상황 등이 포함되며, 노사간 쟁점이었던 기업의 지불능력은 계량화하기 어렵고, 경제상황에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제외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제도개선TF가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세 차례의 전체회의, 개별 연구,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양쪽의 입장을 고려한 중재자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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