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3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일보] 정부는 3월19일(화)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먼저 산업부 소관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됐다.

소형(1600cc 미만)‧중형(1,600~2000cc 미만)‧대형(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의 NOx(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 대비 1/3, 경유차 대비 1/93 수준에 불과하다.

미세먼지 관련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지정

환경부 소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행안부 소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률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3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참고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개정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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