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및 직무와 무관한 정보 수집 금지

[환경일보] 3월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해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앞으로는 구직자에게 결혼여부, 신제조건 등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법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①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채용비리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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