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3월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그간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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