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단속 재개... 30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울진읍 읍내3리(월변지역) 주차단속 재개

[울진=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15일부터 읍내3리(월변) 지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월변지역 곳곳의 도로변 자동차 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월변교 종점지점(울진생태탕)부터 울진경찰서 앞까지 과태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 주차단속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월변지역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월변지역의 주차단속은 2013년 8월부터 시행하였으나,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2017년 5월부터 중단되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의 완료 및 CCTV 설치 완료로 2019년 4월 14일까지 계도 후, 2019년 4월 15일부터 기존 울진 북부 지역과 동일하게 30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진군에서는 교통체증지역에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며 월변지역 주정차 단속지역 뿐만 아니라 학교 앞, 교차로 모퉁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울진시가지 교통 환경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