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가혹행위 등 간첩 누명 씌워 받은 보국훈장 8점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지난 1960~1970년대에 이루어졌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개최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지난해 실시된 2018국정감사에서 취소 요구한(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6명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권고로 무죄 판결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2명 등 총 8명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이다.

이번에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간첩사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관련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판결문·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공적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부처(국가정보원, 경찰청)와 함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56점의 서훈을 취소한데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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