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자 자격 증명 없이 자동 요금 감면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알아서 할인해주는 간편 확인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5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자동 확인사업에 응모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 등 7개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자동화 사업은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법정할인혜택이 있는지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자동으로 확인해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고령자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의 전액감면 또는 50%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를 우려한 혜택 포기 등의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병무청 등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자격정보를 대조해서 감면자격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공공시설 운영기관은 요금정산시스템에 자격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후 시설 이용자들이 각종 증명서를 제출 하는 대신 자격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법정감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동의표시만 하면 감면된 금액으로 시설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격확인 프로그램은 2017년 개발돼 2018년까지 서울·경기지역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이 진행됐고, 그간 연 563,218건의 자격확인이 간소화돼 약 2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전국 보편적 서비스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간소화하고 국민 동의 기반의 다양한 정보공유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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