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기물 소각장도 용량 초과, 감염 위험 때문에 근로자 작업 거부 우려

[시흥=환경일보] 권호천 기자 = 의료폐기물 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환경부가 대책으로 감염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지게 된다.

문제는 일반폐기물 소각장 역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 2017년 기준 전국의 민간 소각장 허가용량은 하루 7868톤이지만, 실제 처리량은 8597톤으로 이미 허가용량을 초과한 상태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소각장 건설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용량초과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 감염 우려 때문에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소각장 관계자는 “일반폐기물 처리만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까지 처리하라는 환경부 결정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왜 일반폐기물 처리장에서 악취나는 변을 처리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그는 “환경부 시행령에 따르면 냉장탑차로 수집·운반하게 돼 있는데, 차량 특성상 하역작업을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한다. 이는 소각장 작업 구조상 불가능하다”며 “부피만 크고 무게는 적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열량이 매우 높다. 따라서 발열량이 적은 기저귀를 함께 소각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운반차량은 일반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 출입하는 것이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데, 이러한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고시가 시행되는 첫날부터 큰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일반폐기물 소각장은 폐기물 반입 구조가 달라, 일일이 손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권호천 기자>

일일이 사람 손으로 분류··· 불가능

일반사업장 폐기물에서 일회용기저귀를 받아도 문제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관계자는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은 소각로 진입 시스템이 전혀 다르다”며 “소각로에 넣기 위해서는 대형크레인에 부착된 집게로 잡아서 올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밀봉된 봉투가 찢어지면서 분비물과 타액이 터져 나오면 근로자들에게 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렇지 않아도 3D 업종이라 사람 구하기가 힘든데 기저귀까지 받으면 일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이 사실을 인근 주민들이 알게 되면 민원이 발생해서 조업을 못하도록 막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근로자들의 감염 우려는 괜한 걱정이 아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위해성에 대한 중간보고를 통해 “105개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폐렴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폐렴구균, 폐렴균, 녹농균 등이 발견됐다”며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을 관리해야 대형의료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폐기물 처리업에 오랜 기간 종사했던 관계자는 “일반폐기물로 지정된 기저귀가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일반폐기물 소각장 어느 곳으로도 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용폐기물 대란이 자칫 일반폐기물 대란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걱정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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