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지난 2017년 직원들에게 회식에 사용할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해 물의를 일으켰던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모 새마을 금고 이사장 A씨가 2016년 말부터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거론하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A 이사장은 특정 여성노동자에게 “가슴운동을 해야 가슴 처진 것이 올라간다”는 발언을 하고, 또 다른 여성노동자에게는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가슴을 주물러야 한다”, “결혼한 사람은 남편에게 주물러 달라고 하고 결혼 안한 사람은 스스로 주물러라”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A 이사장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적 농담은 매우 일상적이었다. 또한 A이사장은 금고 대의원, 자신의 측근들을 접대하는 술자리에 직원들을 수시로 강제로 동원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술시중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지역 새마을금고 여성노동자들은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는 A 이사장에 의해 행해지는 상습적 성희롱을 그저 감내하는 수밖에 없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A이사장의 노조탄압, 갑질전횡에 맞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이후 금고 측에도 성희롱 문제에 대해 제기했지만 이를 수수방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해당 노조 소속 여성 조합원 2명은 A 이사장과 해당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오는 7월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여러 조치들을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A 이사장과 해당 금고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노동자들에 대한 괴롭힘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