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매점 대상 타이어 가격 범위 강제한 한국타이어에 징계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타이어가 리테일 전용상품, 멀티브랜드 상품 등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테일 전용상품은 도매대리점에는 공급하지 않고 가맹점, 대리점 등 소매점에만 공급하는 상품이고, 멀티브랜드 상품은 미쉐린·피렐리 등 한국타이어가 수입해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상품이다.

한국타이어는 가맹점·대리점 등 소매점, 카센터·온라인·양판점 등에 판매하는 도매 대리점, 대형마트·정비업체 등 기타 판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직영점, 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한다.

한국타이어 대리점(더타이어샵)은 한국타이어 외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를 판매하기도 하나, 직영점·가맹점(티스테이션)은 한국타이어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만을 판매한다.

한국타이어는 제품별 기준가격 대비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공급가격)으로 공급하고 소매점은 공급가격에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소매점은 판매량·재고·경쟁상황 등 자신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결정(이윤축소 또는 확대)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이뤄진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 기간 동안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가맹점·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한 2017년 9월(맥시스), 2018년 3월(미쉐린), 2018년 6월(피렐리) 멀티브랜드 상품을 순차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맥시스 -5~-15%, 미쉐린 -9~-15%, 피렐리 -20~-25%)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판매가격 강제 이후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시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스마트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해 지정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아울러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 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활동을 하며 미준수시 공급 중단 될 수 있음을 통지·시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국타이어의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 1항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1항 제2호의 가격의 구속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위반사실 통지명령)및 과징금 총 1억1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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