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렬·여성공무원 균형 인사…음주운전 전력자 제외

[충남=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는 지난 25일 2019년 5급 심사승진 의결 및 6급 이하 수시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사 규모는 △5급 승진심사 의결자 44명 △6급 승진 3명 △7급 승진 4명 △8급 승진 16명 △6급 이하 전보·입·출 및 신규 13명 등 총 80명이다.

이번 5급 심사승진 의결은 △업무 역량 △근무 성적 평정 순위 △역량 교육 이수 여부 △업무 성과 △도정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했다.

특히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직에서부터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전력자는 이번 인사에서 선발 제외했다.

균형 인사 차원에서 여성 공무원 11명을 선발했고 직렬별 승진 소요연수 등 형평성을 고려, 농업·학예연구직 등에 복수직 정원을 배정해 승진 격차를 해소했다.

선발 대상자는 8∼9월 중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 5급 승진 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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