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0갑년 이상 흡연력 보유자 대상 2년 주기 시행 예정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5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