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측, "화강석 자재 교체 의무 없다"
이정미 의원, "건설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만 탓하는 상황"

정의당 이정미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아파트 현장에서 일어난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과 관련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6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송도 모 신축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6월30일 아파트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입주민들은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에 사용한 마감재(화강석)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며 마감재를 모두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주민들이 민간업체에 의뢰한 라돈 측정 결과에서는 기준치 148베크렐(㏃/㎥)를 초과하는 210∼306베크렐이 나왔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라돈 검출 여부를 입주민에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2018년 1월1일)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이므로 교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보낸 의견에서도 "현행 법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했으므로, 라돈이 검출되는 모든 세대 화강석 자재 교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이와 더불어 "포스코건설 측이 아파트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입주 180여세대에 시공한 마감재에 코팅작업을 했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입주 세대에 코팅작업을 한 것은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논란이 일어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의원은 "라돈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아는 건설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 탓만 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가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피해구제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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