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환경일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월30일(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으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한다.

이번 안건은 정부가 작년 6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2018.6.22.)의 후속 계획으로서, 지난 대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대규모 종합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 소각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토록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먼저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감축병원에 보상책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종합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 소각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토록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처리업계 상생 협의체를 구축한다.

위해우려 생물종 범위 확대

제2호 안건으로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최근 외래 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을 수립했다.

우선 수입 시 관할 지방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관리종을 기존의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위해 외래생물의 유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처별 관리 대상종을 중복 지정하는 등 이중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 단속도 강화한다.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관리의 시급성 및 시의성에 따라 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주기를 차등화하고 주요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 주변 지역의 경우 매월 1∼2회 상시적으로 미리 살피는 등 위해 외래생물의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신 진단부터 출산까지 임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 등을 통해 시기에 맞춰 사전에 안내한다.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제3호 안건으로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임신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해 임산부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임신 진단부터 출산까지 임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 등을 통해 시기에 맞춰 사전에 안내하고, 전국 공통 서비스와 거주 지자체 서비스 등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물 수령 또는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택배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소 등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서면안건으로 영역별 사회지표를 활용한 사회현상 진단과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연차별 사회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2020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추진 계획(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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