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협 조합장 A씨, 조합원에게 현금 건넨 혐의 부인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조합장 선거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전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직접 조합원을 만나 현금을 줬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이 사건에 연루된 군산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공모자들 간에 오고 간 금품의 액수가 달라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해선 13일까지 구속기소 할 방침"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