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용 앱 설치하도록 지시해 직원 비밀 캐내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엽기행각을 일삼고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경찰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하고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 사찰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A 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전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A씨에게 만들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비밀을 수집해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특정 메신저용 앱을 휴대전화에 깔면 자동으로 설치된다.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몰래 전송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 등은 직원들에게 이를 사내 메신저라며 속이고 설치하도록하고 사실상 직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 등이 사용한 프로그램을 확인했지만, 양 회장 등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회삿돈 167억원 횡령 등 혐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양 회장이 비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