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공금횡령과 더불어 법인카드를 아들에게 준 혐의, 그리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자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사장 A씨(74)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고령으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고 예산으로 정육점에서 소고기 6200만원을 결제하고 6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아들에게 법인카드를 넘겨주고 약 6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

현재 A씨는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사하거나 전통 술을 담글 때 일부 새마을금고 직원들을 동원해 일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16년 A씨가 이사할 때 직원 5~6명이 일을 도왔고 지난 2017년에는 야관문으로 담금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 2곳에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자산은 12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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