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농협 지점장과 직원 실습생 성추행 사실 알려져
해당 지점 조합장도 실습생들에게 술 강권 논란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농협에 실습을 나온 고등학생들이 관계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이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성추행 사건은 지난달 서울의 한 지역 농협지점에서 열린 1박 2일 하계 캠프에서 발생했다. 당시 지점 관계자들은 실습생 2명을 성추행했고 이에 피해 학생들은 정해진 실습 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학교로 복귀했다.

해당 농협의 지점장과 직원은 당시 술에 취해 이같은 행동을 저질렀으며 사건 이후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보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지역 농협이 이들에게  내린 징계는 각각 정직 4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에 불과했다.

더불어 해당 농협의 조합장도 피해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최근 서울의 한 지역 농협지점에서 열린 1박 2일 하계 캠프에서 실습을 나온 여고생 2명이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습 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복학한 피해 학생들은 성추행 뿐만 아니라 농협 에 채용될 기회도 상실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한 농협 관계자는 “원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은행으로 실습을 나오면 6개월 실습 기간을 거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구조다”면서 “학생들은 6개월 실습 기간에 상사에게 잘 보여야 계약직 채용이 되기 때문에 상사가 위압적으로 행동해도 크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위치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자리 술 강요나 성추행은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이다. 해당 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농협에서 성추행 사건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해직 바로 전 단계가 정직 4개월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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