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 제재 조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엔에이치엔(NHN)에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에이치엔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해 발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작업을 맡길 때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하청업체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엔에이치엔에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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