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2009년 고객 서비스 중도해지권 보장 권고 불이행
저작권료 정산 방식 변경해 이득 얻어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음악 서비스업체 멜론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권고내용을 역이용해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정위는 멜론에 고객의 서비스 중도해지권을 보장하는 등 시정 권고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멜론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2010년 1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공지해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사측에 유리하도록 바꿔 141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계약서 변경 없이 2010년 1월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일방적으로 정산방식을 바꾼 뒤 음원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관계자 A씨 등이 사전에 이미 정산방식을 사측에 유리하게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계기로 이를 시행에 옮긴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까지 마쳤으나 계약서 변경 없이 임의로 시행하면 법적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계획을 보류해왔다.

이후 2009년 9월25일 공정위가 무료체험 이후 유료이용자로 변경된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미사용분을 환불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리자 이를 핑계로 계약서 변경 없이 정산방식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멜론 전·현직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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