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온라인에서 구매한 영화상영관입장권을 비싸게 되파는 행위 적발 시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얼마 전 인기 아이돌그룹의 공연 표를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ID 2000개로 사들여 10배 넘는 값에 판매한 암표 판매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3년 간 총 9173장의 암표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13만원짜리 콘서트 티켓은 15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각 가수의 소속사 등에서 속출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까지 온라인 암표상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입법 미비로 인해 암표 행태는 공연장 뿐만 아니라 영화관까지 확대되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 영화관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같은 영화를 상영하는 특성 탓에 영화업계는 그동안 대표적인 암표 청정지대였다.

그러나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의 아이맥스 영화관람관 티켓 가격이 정가 2만원에서 11만원으로 5배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등 헐리우드 인기시리즈 영화의 암표 피해자가 속출했다. 이에 영화관 측은 암표 근절을 위해 판매자의 티켓 구매를 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한국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그에 따른 국내외 팬들의 수요도 점차 늘고 있다. 팬심을 이용해 나날이 극심해지는 암표가 한류에 찬 물을 끼얹지 않도록 법을 정비해 공정한 티켓 예매 시스템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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