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 노기섭 의원, 제282회 정례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은 11월21일 제282회 정례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부산시에 제출한 허위 보고자료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9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시 추가발생 비용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총 130억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하며, 기존 용역비의 이윤과 부가세 등을 통한 재원확보를 고려하더라도 매년 6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직접 고용시 연간 7.5% 수준의 임금상승률로 인해 30~40억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한다‘고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불가함을 밝혔다.
반면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4월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이나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시에도 ‘추가비용 없음’으로 밝혔고,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은 ‘인력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11월20일 열린 ‘재정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교통공사의 지난 9월 ‘61억원 추가재원’ 관련한 보고는 이전까지 부산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허위보고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관은 "부산지하철노조가 2018년 2월 2차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청소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시 상용직 수준의 임금을 요구했고, 이를 기준으로 추가비용을 산출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추가로 검증해 노조는 2018년 2월 2차 회의에서 협상용으로 한 번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올해 7월 노조의 홍보물과 9월 부산시 및 부산시의회 면담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직접고용에 따른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기존 용역비 중 이윤과 부가가치세만을 활용한다’고 제안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노조가 올해 7월 이미 추가재원이 필요 없는 직접고용을 요구했음에도 부산교통공사는 9월에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허위 왜곡보고를 부산시 및 부산시의회에 한 것이다.
또한 직접고용 시 연간 7.5%, 약 30~40억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한다는 부산교통공사의 보고는 명백한 허위보고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 부산교통공사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상용직)의 임금과 청소용역 노동자는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임금인상이 되고 있음으로 공사가 제시한 인상률과 금액은 직접고용·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외주용역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의원은 부산교통공사의 추가재원과 관련한 보고는 부산시 및 시의회의 정책적 판단을 왜곡시킬 목적을 가진 허위보고로 판단해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를 통해 허위보고 과정 및 허위보고로 인한 정책 왜곡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명하면서, 부산교통공사의 허위보고 피해자인 청소노동자의 요구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