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단속 시작/ 1회 적발시 과태료 25만원

<사진캡쳐=서울시>

[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서울시는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월7일자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한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대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11월 말까지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총력을 가하고,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한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운행제한 대상 :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단속 제외대상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단속 유예대상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12 월까지 단속을 유예.

운행제한 기간 및 시간 :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06시~21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회 25만 원 부과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하며, 우선적인 저공해 조치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협조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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