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우려 있어"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약물 성분 조작 의혹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의혹과 관련 코오롱 티슈진 자금관리 이사 권모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 양모씨가 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코오롱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허가를 받게 하고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개발에 참여했던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해 지난달 28일 조 이사의 신병만 확보했다.

두 사람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약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 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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