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 보완·개선점' 모색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지난 12월1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지하 1층)에서 서울시 사례를 바탕으로 부산시 사전협상제 제도적 보완점 마련을 취지로 ‘부산시 사전협상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인사말 ▷‘서울시 사전협상제 진행 사례와 개선방향’에 대한 주명수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사전협상팀원의 주제발표 ▷김종구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토론(정주철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손용구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심성태 부산시 도시계획과장·한영숙 싸이트플래닝 건축사 대표·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황재문 부산YMCA 시민중계실장·박종환 부산환경련 운영위원·여진경 부산YWCA 정책기획부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현재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의 보완과 개선점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사전협상팀원 주명수 주무관은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개요(간략 소개) ▷사전협상제도의 변천과정 ▷협상대상지의 추진 경위 ▷개선방향 등의 내용으로 발제를 했다.
주 주무관은 발제에서 서울시가 2009년 사전협상제도의 도입 이후 2012년 국토계획법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고, ▷관련 법령·조례 개정 ▷운영지침 개정 등을 통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왔다.
특히 2019년에는 협상대상지 면적 기준을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해 중소규모 부지 개발을 통한 생활권 단위 중심지 활성화가 가능토록 기반을 마련했으며, 임대주택·기숙사까지 공공기여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정책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협상을 완료한 부지 4개소가 있으며, 현재는 8개소가 협상을 진행·준비 중에 있다.
향후 ▷다양한 사업방식의 접목·협상기간 단축 ▷제도 안정화를 위해 조례제정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민간개발의 공공성 확보와 유연한 도시계획의 수단으로 사전협상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갈 것이다고 밝혔다.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현재 부산시의 사전협상제도는 개선할 내용들이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장치도 부족한 상태여서 이 제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례 등을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는 학계 전문가·건축사·부산시의원·시민단체·부산시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현재 부산시의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문제·개선점들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산에서 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리고 이 토론회를 통해 현재 지난 12월 초부터 부산의 첫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사업인 한진CY 부지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인데, 한진CY 부지가 공공성이 높은 방향으로 개발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