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 31까지 연납신청 해야 10% 할인 적용

[창원=환경일보] 정몽호 기자 =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영호)는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기존 3월에 신청했던 연납 신청을 1월과 3월로 변경됐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납부하면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납부하면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그 다음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서 일시납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 신청은 구청 환경미화과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다.

정정연 환경미화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10% 감면받는 제도인 만큼 많은 납부자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 감면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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