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조치는 정전협정 규율대상 아냐··· 출입권 제한 부당

[환경일보] 유엔사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 논란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유엔사 DMZ 출입 통제 문제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8월9일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유엔사 불허로 DMZ 안의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지 못했고 그 이전인 6월 독일 정부 대표단이 강원도 고성 GP를 방문하려다 유엔사 때문에 실패한 바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엔사와 남북관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해영 부총장은 “이미 유엔사는 업그레이드하기에도 너무 낡은 냉전의 유물”이라면서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고스트 아미(ghost army)”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장은 소송, 대미직접협상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 평화통일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평화재향군인회 등이 ‘유엔사 비군사적 출입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17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사진제공=설훈 의원실>

민변 미군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종귀 변호사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치는 정전협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이행을 위해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근거해 출입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유엔사 문제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 조치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다.

한국정부와 유엔사가 신고제 운영에 필요한 메뉴얼을 공동으로 작성해 매뉴얼에 부합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통과 및 비무장지대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그 다음 해법으로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한국군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것과 유엔사 해체하는 것이 제시됐다.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한국전쟁 후 유엔군사령부와 미 국무부가38선 이북,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한국 정부에 이양한 역사적 경험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유엔군사령부’ 이시우 작가는 비무장지대출입문제에 대한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법적 근거 최대한의 활용, 한국정부 행정권 영역의 적극적 확장, 유엔사 관련 수칙 무효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통일부 이창성 남북접경협력TF팀 과장은 ‘DMZ의 평화지대화’ 사업을 소개하면서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 비무장화, DMZ 상호감시초소 철수, DMZ 평화의 길, DMZ 남북공동유해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해법을 통해 70년 가까이 유지된 유엔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이 한걸음 앞당겨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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