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드파더스

[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배드파더스가 재조명되고 있다.

배드파더스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거나 싱글맘, 싱글대디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오픈한 사이트를 지칭한다. 이달 중순인 15일 법원은 배드파더스에 대해 ‘신상공개는 공익’이라고 판결을 내며 ‘배드파더스’사이트 운영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배드파더스 이름 그대로 양육비를 책임지지 않는 나쁜 아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성에 무관하게 ‘나쁜엄마’ 역시 존재하는데 왜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다는 대중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것도 엄연히 성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의견도 존재한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대부분 남자 쪽이 많아서 라고 이유를 밝힌다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평등하다는 것.

실제로 ‘배드파더스’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면 ‘나쁜아빠’ 리스트와 그에 대한 신상 정보를 낱낱이 확인 할수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쁜엄마’에 대한 리스트와 신상정보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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