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월7일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7~3.18)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2020.6.4. 시행 예정)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비위행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 내용‧절차 등을 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등에게 수사 등을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는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이다.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등을 관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1곳에 공개해야 한다.

둘째 지방공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할 때 거쳐야 하는 타당성 검토 제도에서 구체적인 면제추진절차가 마련된다.

지방공사는 국가·지방재정법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추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보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생활 SOC, 재난복구사업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추진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을 구체화했다. 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설립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게 돼 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을 규정했다.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준용했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자산규모 100억 또는 수익금액 10억 이상인 기관을 그 대상으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2020.2.7~3.18)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2020.6.4.)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건전‧윤리경영을 위해 이번 도입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임대주택‧생활 SOC 등의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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